"울산 고교 실습생 사망사고는 천재 아닌 인재"

교육계· 정치권·노동계 일제히 철저한 수사 촉구

등록 2014.02.13 17:07수정 2014.02.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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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의 당직자와 노동자 후보 등이 13일 오전 11시 30분 시의회 기자실에서 '폭설 노동자 사망 대책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의 당직자와 노동자 후보 등이 13일 오전 11시 30분 시의회 기자실에서 '폭설 노동자 사망 대책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박석철

지난 10일 밤 10시 19분 울산의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북구 농소동 모듈화산업단지 내 금영ETS 공장에서 지붕이 무너져 공장 안에서 일하던 실습생 김아무개(19)군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지역 교육계와 정치권, 노동계가 일제히 철저한 수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야간작업하던 울산 고교 실습생, 지붕 무너져 사망>)

울산시의회 교육위, '실습생 야간근무 위반' 경찰 수사 촉구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는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업체가 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특히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도 실습 학생들은 야간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 등 관계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울산교육위는 또한 "당시 대설특보가 발효됐을 때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조업을 중단했지만, 이 협력업체는 야간근무를 계속시켜 인재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13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폭설 노동자 사망 대책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시 야간 및 휴일근로를 금지한 지침은 하청업체 현장에선 무용지물이었다"며 "1차 사고가 일어나기 50여 분 전 다른 하청업체 공장 지붕이 붕괴됐지만 조업이 강행돼 사망자가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성토했다.

특히 진보당은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폭설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하청업체들의 조업중단을 조치하지 않았다"며 "결국 현대차의 막대한 클레임 비용이 하청업체들의 조업강행을 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폭설에 대비한 지도지침을 사업장에 제대로 권고하지 않은 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붕붕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청업체들에게 조업중단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 역시 직무유기며, 현장실습생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육청과 고용노동지청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이번 사고는 지난 12년 기업사랑운동이 가져온 결과로, 기업 가치를 높여야 노동자가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며 "규제는 풀렸고, 유관기관들의 감시감독은 줄었고, 노동자들은 더욱 대접받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번 폭설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공단 내에 화재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물탱크가 붕괴되고, 몸에 치명적인 불산을 비롯한 독극물까지 누출되는 등 노후화된 공단시설로 울산은 이미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 1차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노동자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편의를 봐주는 행정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중심에 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책임자와 유관감독기관의 잘못이 있다면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며 유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119에 구조신고 많은데도 노동부 조치 안해"

민주노총  울산본부 13일 성명을 내고 "울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3일간 공장 붕괴나 낙상사고 등으로 인한 울산소방본부에 대한 구조 신고가 30여 건"이라며 "그러나 노동부의 조치가 취해진 곳은 단 한 사업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을 진행했으며, 노동부는 붕괴 위험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은 자신을 보호할 어떤 방안도 없이 폭설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을 해야 했기에 이번 사고는 안타까운 천재가 아니라 사고의 책임이 분명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실습생 사망에 대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기반해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는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노동이 금지되어 있다"며 "노동부와 교육부의 관리감독의 소홀은 기본적인 법조차 지켜지지 않은 일터를 만들었고, 결국 어린 목숨을 앗아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울산시청에서 '폭설로 인한 공장 붕괴 및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을 연 후 현장실습생 고 김아무개 군의 유가족과 함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울산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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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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