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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파업 손배소 사건 중에서 법원 배상 최고액은 얼마일까. 법원이 판결한 사건 중에서 손해배상액 10억 원이 넘는 사건을 금액순으로 정리해봤다(<표 3> 참고).
역대 배상액 1위는 90억 원이었다.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울산공장 점거 파업 사건의 판결에서 나왔다. 6위를 차지한 20억 원도 같은 기간 파업으로 인한 배상액이다. 현대차는 2010년 파업과 관련 현재까지 7건의 소송을 제기, 5건에서 115억 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일 파업사건 배상액이 100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현대차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기사로 분석할 예정이다).
2위는 2006년 철도노조 파업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액은 69억 원이다. 철도노조는 이 사건으로 이자 포함 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측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한진중공업(59억 원), 쌍용차(33억 원), 유성기업(12억 원) 등이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2013년 이후 10억 원 이상 손배판결 6건<표 3>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배상액 10억 원 이상 8건 중 철도파업 2건을 제외한 6건이 모두 2013년 이후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다. 최근 사측의 청구액이 높아진 것과 비례하여 법원 판결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상당히 넓게 인정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국가가 파업 참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직접 손배청구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도 특이하다. 국가와 경찰공무원들은 2009년 쌍용차노조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시 경찰들의 부상과 장비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14억 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사측의 손해배상액 33억 원을 포함, 47억여 원의 배상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역설적이게도, 이들 중 상당수는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복직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복직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복직을 위한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사람이 40여 명이나 된다. 당사자 중 한 명인 이창근(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씨는 법원 판결 당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지금은 해고무효 판결을 받고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리해고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파업 손배소송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배소송은 복직판결의 기쁨을 앗아갈만큼 강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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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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