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체 : 27일 오후 7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8일 상설특검법·특별감찰관법에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안이 최초 민주당에 제시한 안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당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합의한 안에 따르면, 상설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과 수사 범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특검 발동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제적의원 1/2로 합의했다. 특검 추천위원회는 국회 산하에 두기로 했고,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과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하지만 상설특검의 경우 '기구특검'이 아닌 '제도특검'으로 최종 정리되면서 기존의 특검과 차별성을 갖기 힘들어 보인다. "기구가 아닌 법만 상설적으로 있는 특검이라 이전에 했던 MB 내곡동 사저 특검 등 개별 특검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과거에는 대통령이 개별 특검을 거부하면 특검 임명이 무용지물이 됐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며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다"라고 설명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특별감찰관법의 경우, 감찰 대상을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감사원장,국정원장,검찰총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검사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새누리당안이나 여야 4인협의체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법무부안을 수용한 결과다.
권성동 의원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지 일반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상설특검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상설특검에서 수사대상 등에 제안을 두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3년 임기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을 후보로 추천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특별감찰관은 조사한 뒤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할 경우, 법사위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이 상설특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없고, 계좌추적 등 수사권도 부여하지 않아 특별감찰의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을 연계하는 것인데 그것을 연결할 고리가 없어졌다"라며 "결국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될텐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내일(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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