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에 관하여 합헌 결정(2011헌마825)을 내렸다.
사안을 살펴보면, 홍길동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다. 그는 2011년 여름경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홍길동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2월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홍길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자.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평등권 침해에 위반하지는 않는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국가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처럼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도 남녀의 복무기간과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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