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귀국할 예정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미납액 249억 원 대신에 하루 5억 원짜리 노역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허 전 회장은 벌금과 세금 400여억 원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 중으로,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광주고법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 중 5억 원만 납부한 상태로, 2012년 3월 이후 수배된 상태다.
보통 벌금을 내지 못해서 노역으로 대신할 경우,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일당은 5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의 경우, 하루 노역장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받았기에 그가 귀국해 노역을 할 경우 49일 만에 벌금을 완납할 수 있다. 일반인들과 달라도 너무 다른 일당 계산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현실이 된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에는 하루 노역장 환산 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다. 상황에 따라 법관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현 제도 하에서는, 허 전 회장에게 적용되는 일당 5억 원이 문제되지 않는다. 법원이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상황, 피고인의 연령, 이런 것들을 살펴 허 전 회장에겐 일당 5억 원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하지만 이처럼 '엿장수 마음대로'식 일당 산정으로 시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사람에 따라 일일 노역의 일당조차 다르게 계산되는 우리의 법치체계의 한 단면은 분노를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다.
사법 시스템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에 팽배한 불신과 환멸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일 노역장 유치에 산정되는 벌금액을 벌금 최소액의 몇 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식의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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