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진주시의회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지위향상을 위해 시장이 비정규직 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법률상담·지원,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을 위해 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애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업무가 국가사무이기도 하지만 국가사무를 지자체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많이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와 해당 지자체가 같이 발맞춰 업무를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앞으로 정촌산단 등이 본격 가동되면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가 많이 생길 것이고, 이들이 편하게 노동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센터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경남도에서 지원을 하지만 진주시에서 더 지원을 하면 찾아가는 노동상담 역할 수행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환영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 본부는 "진주시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사천시, 함안군에 이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둠으로써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는 "진주시는 앞으로 이 조례를 경남도처럼 장롱 깊숙이 넣어둘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주춧돌로 삼아 진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향상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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