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소속 변호사들은 검찰의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 2월 16일 추가 자료를 공개했다. 사진은 검찰이 제출한 유우성씨와 그의 가족 출입경기록에 찍힌 도장이 원본과 다르다는 내용. 중국대사관은 변호인단의 사실조회 요청에 '검찰쪽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첩사건 증거위조에 연루된 김아무개 국정원 대공수사국 조정관이 문서 내용까지 제시하며 위조를 지시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국정원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검찰과 국정원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 언론플레이'를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 '김아무개 조정관이 가짜 중국 공문서의 내용까지 써주며 위조를 지시했다'는 언론보도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3개의 위조문서 중 가장 나중에 낸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국정원에 갖고온 정보원 김아무개씨가 이 위조문서를 만들기 위해 중국으로 가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7~9일 김 조정관이 김씨와 수차례 만나면서 위조문서에 들어가야할 핵심 문구 등 이 문서의 초안을 작성해줬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협력자 김씨가 먼저 김 조정관에게 연락해 '이건(변호인측 정황설명서) 문제가 있는 문건이다. 나에게 해결책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제안한 '해결책'은 '유우성씨측이 위조 문서를 들고 다닌다'고 중국 현지인들이 중국 관청에 신고를 하게 하고, 이에 대해 싼허변방검사참이 정식으로 '우리는 그런 위조문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답변서를 발급하면 변호인측 증거에 대한 반박 문서를 입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는 게 국정원 주장이다.
국정원은 "김 조정관은 김씨가 중국에 다녀와 신고서와 함께 답변서를 전해주자 문건 형식이나 관인 날인 등으로 미뤄 틀림없는 정식문건으로 판단했다"며 "김 과장이 김씨와 위조를 공모했거나 사전에 알았다면 지난 2월 문건 위조논란이 불거진 뒤 굳이 김씨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검찰조사까지 받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김 조정관은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위조를 지시히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며 김씨와의 대질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김 조정관 위조지시'내용을 보도한 언론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이 보도자료 말미에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방적 주장이 언론에 유출돼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보도내용의 근거가 증거위조 사건 수사당국으로부터 흘러나와 이번 증거위조 사건의 책임이 국정원쪽에 있다고 몰고가려는 언론플레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정원이 사실상 검찰에 유감을 표시한 셈인데, 지난 18일엔 검찰이 국정원을 겨냥해 이같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는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 수사에서 '문제의 문서들은 검찰 측이 먼저 제안해 입수를 시도했고 입수 경위를 검사에게도 상세히 설명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의도가 의심스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나가고 있다"면서 "누가 의도를 갖고 흘리는지, 사실을 왜곡하는 데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끌고 가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하고, 그런 게 보이면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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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정원, '책임 전가 언론플레이'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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