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 이후부터는 야간시위? 헌재의 이상한 결정

'일몰~24시는 시위 허용' 놓고 "자의적·입법권 침해" 비판 나와

등록 2014.03.27 20:07수정 2014.03.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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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박근혜의 법과 원칙' 지난 2일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허위발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판결 대응 촛불집회'
'이것이 박근혜의 법과 원칙'지난 2일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허위발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판결 대응 촛불집회'유성호

헌법재판소는 27일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를 '해 진 후부터 24시까지의 시위를 금지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한정위헌)이라고 선고했다. 지난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이어 다시 한 번 집회의 자유를 강조하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24시'라는 기준의 근거가 불분명한데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재 재판관 9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공군 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낸 집시법 10조와 그 처벌조항인 23조 3호 위헌제청심판에서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으로 한정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을 특정해서 적용하거나 해석할 경우 위헌이라는 뜻이다.

집시법 10조는 야간시위와 관련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조항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부분은 이미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 당시 헌재는 국회에 2010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현재 이 조항은 대체입법 없이 효력을 자동 상실한 상태다.

6명의 재판관 "야간시위 제한해야"... 근거는 '우려'

그런데 헌재는 야간시위를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한정위헌' 판단을 한 박한철·김이수·안창호·이정미·이진성·조용호 재판관은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한 이후 불법·폭력 집회의 유의미한 증가세가 보이진 않았지만, 이것이 야간시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장 법 적용을 중단하고 대체 입법을 만들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를 침해할 위험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관들의 우려는 '24시 전까지는 괜찮다'는 논리를 낳았다. 이들은 "야간시위 금지조항등을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지 여부는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전부위헌' 의견을 낸 강일원·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의 생각은 달랐다. 야간시위 금지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시위를 금지할 시간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시위 방법·장소 등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며 "헌재가 야간시위 중 위헌부분을 특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률 조항에서 위헌성이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원칙대로 조항 자체를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뜬금없는 '24' 기준은 뭐냐"..."헌재, 형식논리만 따졌다"

헌재가 '24시'라는 기준을 내세운 것도 논란거리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판결문에서 "헌재가 일정한 시간대를 특정하는 것 역시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어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는 "24시라는 기준은 뜬금없다"고 평했다. 헌재가 별다른 근거 없이 시간대를 정해버렸다는 이야기다. 그는 프랑스의 오후 11시 집회·시위 제한을 언급하며 노동시간을 고려하더라도 24시 이후 열리는 시위를 제한한다고 못 박는 일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프랑스는 이 조항을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며 "게다가 한국의 연노동시간은 프랑스보다 2000시간 정도 많다, 퇴근 후 집회·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늦은 셈"이라고 말했다.

헌법학자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너무 형식논리를 따졌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보통 오전 12~6시 잔다고 하는데, 2·3부제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에는 거의 24시간 내내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냐"며 "그럼 일률적으로 시간을 제한할 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서 적절한 규제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조항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며 "현실성 없는 규제를 굳이 만든 것은 시민사회의 자율성 등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야간시위 #집시법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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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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