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도교육청 4.3 조례 제정하고 시행 안해"

4.3 평화교육 사업 추진과 지원 촉구

등록 2014.03.30 16:54수정 2014.03.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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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해 4.3평화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고 얼마 전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어 어느 때보다 4.3평화교육에 대한 여건이 나아졌다"며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4.3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석문 후보는 "4.3평화교육은 아이들이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함양하는 것과 함께 4.3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아직까지 4.3 계기교육과 관련된 공문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던 지난해만 해도 계기교육을 권장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담당교사 연수도 시행했다"며 "며칠 앞으로 다가온 4.3에 대해 지금껏 계기교육과 관련된 공문 한 장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조례를 근거로 한 4.3평화교육 활성화 대책을 적극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문 후보는 "도 교육청은 제주4.3평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한 것 외에 별다른 성과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학교 현장에서 4.3평화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민의 일원이자 교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4.3평화교육 사업 추진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4.3평화교육활성화 조례'는 교육감이 4.3평화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평화교육 내용 개발연구 △학생의 4.3평화교육 참여 확대 △교직원 연수 기회 확대 △프로그램 개발 보급 △현장체험학습 지원 △교육주간 지정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4.3평화교육 활성화를 자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덧붙이는 글 <서귀포신문>에도 송고합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청 #4.3 #조례제정 #서귀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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