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청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회에 계류중인 '기초연금법' 통과와 상관없이 성남시 노인들에게 성남시 부담금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8일, 이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르신을 모시는 자식세대의 문제이자 성남시 전체의 문제"라며 "성남시는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 '기초연금법' 통과와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게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 성남시는 이 가운데 성남시 부담금 40%를 오는 7월부터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노인의 하위 70%인 4만6560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중 최소액을 수령하시는 분은 2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이 가운데 시비는 40%에 해당하는 8천 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바와 같이 인상될 경우 해당 어르신은 법안(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7만2천 원을 추가로 받게 돼 총 9만2000원을 받게 된다."이 시장은 "현재 책정되어 있는 예산 320억 원에 추가로 5억 원을 더하면 예산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처럼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 3년 반 동안 시민들의 동의와 협조로 순 부채 4572억 원을 정리해서 모라토리엄을 졸업했고 재정 건전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이어 어르신 모시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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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법 제정 상관없이 기초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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