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4월 11일 열렸다. 최임위는 내년 최저임금안을 6월 29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알바노조
2015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아래 최임위)는 27명의 위원으로 근로자(노동)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6월 29일까지 이듬해의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2014년 현재 최저임금은 5210원. 지난해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당시 공익위원이 제시한 5210원에 합의를 봤다. 노동위원은 5910원을 주장했으나,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위원은 그 전년도 최저임금 금액인 4860원 동결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은 7년간 동결을 주장했다.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는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평균적인 근로자 임금의 50% 수준에 도달해야 소득 분배 수준이 개선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때 평균적 근로자의 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아니라, 중위값이 기준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재혁 간사는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임금노동자의 중위값이 200만원이 안 되는, 그것의 50%라면 100만 원 정도가 아닌가. 이미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08만 원인데,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