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없는 아동은 132시간 교육... 차별입니다

[주장] 아동 안전을 위한 의무교육... 일부 아동에겐 피해 줄 수도

등록 2014.04.11 20:39수정 2014.04.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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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의 아동은  44시간, 부모 없는 아동은 132시간 의무교육을 받는다. 이런 차별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는 일반아동과 아동복지시설의 기거 및 이용자의 차별이다.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든지 받는 의무교육 이수시간을 아동복지법에서는 연간 4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으로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안전, 교통안전 '5대 의무교육'으로 널리 통용된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기본 의무교육 시간의 2배 내지 3배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A양(12세)의 경우 부모가 행방불명되어 아동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이란 시설에서 2명의 종사자와 함께 생활한다. A양은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생활을 만족해 한다. 다만 매번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을 또 집(공동생활가정)에서도 받아야해서 싫은 내색을 하곤 한다.

하지만 시설운영자인 김아무개 원장(41)은 "의무조항이라 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수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A양은 학교에서 받았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교육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받는다. 132시간을 다 채우려면 매일 8시간씩 16.5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전국 4000여 개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최소 학교에서 44시간과 지역아동센터에서의 44시간 등 88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A양처럼 공동생활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 등의 생활시설 등에 거주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 44시간이 더 추가된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이아무개씨(42)는 "방과후에 오는 아동들에게 이런 의무교육보다 더욱 필요한 교육이 많다"면서 "의무교육을 학교 등 교육기관에 국한해도 무방할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동생활가정의 보육사인 김아무개씨(47)는 "아동들에게 사랑을 전해 주고 가정과 같은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하라는 교육이나 서류가 너무 많다"면서 "이런 중복의 의무교육을 없애는 것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5대의무교육 #아동차별 #의무교육 #아동학대 #규제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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