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앞에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유혜준
의왕시의회(의장 기길운)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이하 학교밖 지원조례)' 제정을 거부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왕 일부 시민들과 대안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2013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의왕시의회에 '학교 밖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의왕시의회는 상위법에 없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거부,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왕시의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6월 말까지 조례에 대해 상정은커녕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지난 2월 8일, 의원 주례모임을 통해서 결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학교밖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추진위는 지난 2월과 3월, 의왕시의회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왕시의회를 압박했지만 시의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추진위는 11일 오후, 의왕시의회 앞에서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기길운(새정치민주연합·나선거구) 의왕시의장은 11일 저녁, 기자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상위법이 없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데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기 의장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학교밖 지원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안양·군포·과천·시흥·부천 등의 기초자치단체가 '학교밖 지원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기 의장은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제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 의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같은 생활권인 안양과 군포 시의원들이 "상위법이 없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의회 전문위원들이 검토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안양·군포 시의원들 "아무 문제없어 조례 제정했다" 이재선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11일, 기자와 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안양시는 지난 2012년 10월 17일, '학교밖 지원조례'가 제정됐다"며 "전문위원들의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아무 문제없이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송정열 군포시의원 역시 11일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군포에서도 '학교밖 지원조례'를 제정했다"며 "관련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그냥 공포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법무관실로 보내 검토를 받는다"며 "경기도 법무관실에서 조례를 상위법과 대조해서 문제가 있으면 재의하라고 하는데 그런 요구가 없이 '학교밖 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