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학교밖 청소년지원조례' 안 만드나 못 만드나

기길운 시의장 "상위법 없어 안 돼"... 안양·군포 "아무 문제없어 제정했다"

등록 2014.04.12 13:51수정 2014.04.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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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앞에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의왕시의회 앞에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었다.유혜준

의왕시의회(의장 기길운)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이하 학교밖 지원조례)' 제정을 거부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왕 일부 시민들과 대안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2013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의왕시의회에 '학교 밖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의왕시의회는 상위법에 없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거부,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왕시의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6월 말까지 조례에 대해 상정은커녕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지난 2월 8일, 의원 주례모임을 통해서 결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학교밖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추진위는 지난 2월과 3월, 의왕시의회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왕시의회를 압박했지만 시의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추진위는 11일 오후, 의왕시의회 앞에서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기길운(새정치민주연합·나선거구) 의왕시의장은 11일 저녁, 기자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상위법이 없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데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기 의장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학교밖 지원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안양·군포·과천·시흥·부천 등의 기초자치단체가 '학교밖 지원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기 의장은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제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 의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같은 생활권인 안양과 군포 시의원들이 "상위법이 없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의회 전문위원들이 검토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안양·군포 시의원들 "아무 문제없어 조례 제정했다"


이재선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11일, 기자와 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안양시는 지난 2012년 10월 17일, '학교밖 지원조례'가 제정됐다"며 "전문위원들의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아무 문제없이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송정열 군포시의원 역시 11일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군포에서도 '학교밖 지원조례'를 제정했다"며 "관련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그냥 공포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법무관실로 보내 검토를 받는다"며 "경기도 법무관실에서 조례를 상위법과 대조해서 문제가 있으면 재의하라고 하는데 그런 요구가 없이 '학교밖 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되었다"고 설명했다.

 의왕시의회(의장 기길운)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제정을 거부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왕시의회(의장 기길운)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제정을 거부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유혜준

안양·부천·군포·과천·시흥 등의 인근 시의 조례 제정에 대해 기 의장은 "다른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건 말건 우리는 신경 쓸 것이 없다"며 "의왕시는 우리가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 의장은 "(조례를) 부결한 것이 아니라 보류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다룰 수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국회로 조례 제정 책임을 떠넘겼다.

또한 기 의장은 "조례는 시 집행부에서도 발의할 수 있는데 무조건 공무원들이 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조례 발의는 시 집행부에서 가능한데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발뺌하기도 했다. 기 의장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시 집행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 의장은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예산편성 책임 있다는 말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와 같은 기 의장의 주장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의왕시의회가 조례 제정 책임을 국회와 의왕시에 떠넘기고 있다"며 기 의장과 의왕시의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도 '학교밖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의왕시의회는 그런 사실을 외면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조례제정을 임기 안에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왕시의회의 결정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 거부는 철학 빈곤과 마인드 부족이 드러난 사례"

추진위 관계자는 "의왕시의회는 의왕시의 대안학교 학생들과 공교육과 대안학교의 바깥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해 이들 청소년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학교밖 지원조례'에 대해 기자와 만난 6·4 지방선거에 출마자들은 의왕시의회와 달리 입을 모아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명(정의당·의왕나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는 "조례 제정은 당연하다"며 "시의원으로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학교밖 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며 "선거공약으로 이미 준비한 상태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명균(녹색당·의왕가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는 "조례 제정 거부는 현직 시의원들의 철학이 빈곤하고 교육에 대한 마인드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며 "공교육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을 의왕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도 부족한데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철하(새정치민주연합) 의왕시장 예비후보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장이 된다면 시의회와 논의해서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재우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역시 "당연히 조례는 제정되어야 한다"며 "공교육만 보호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공교육에서 소외된 청소년들 역시 동등하게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시의회 #기길운 #청소년 지원조례 #의왕시 #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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