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손상원 기자) 영광굴비 상인들이 '채널A' 프로그램인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의 방송내용과 관련, 3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1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법성포 굴비 상인 183명이 채널A와 이영돈 PD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공판이 지난 11일 열렸다.
상인들은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와 손해배상액으로 1인당 2천100만원씩 모두 38억4천300만원을 청구했다.
먹거리 X파일에서는 지난해 4월 방영분에서 해풍에 자연 건조하지 않고 소금을 쳐서 냉동하는 방식으로 가공해 보통 참조기보다 7.5배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영광굴비의 실태를 고발했다.
상인들은 소비자의 취향 변화와 냉동기술 발달로 수십 년 전부터 건조방식이 바뀌었고 실제 이윤은 20~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짜맞추기식 편집으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명규 영광 법성포 생계대책위원장은 "내용도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방송 관계자를 몰래 내려 보내 정해진 결론에 필요한 말만 녹취하게 하고 상인들에게는 충분한 반론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지상파 방송보다 시청률이 떨어진다지만 좋지 않은 소문은 시청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리 퍼져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채널A 측은 보도내용이 정당했고 명예훼손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져 피해자 특정과 피해 입증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 두번째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상인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도 제기해 1심에서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되고 반론보도 청구는 인용됐다. 양측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