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최근 시청 정문 앞 왼쪽 공간에 대형 화단과 구조물을 설치해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인권단체가 집회시위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청 정문 왼쪽 시정게시판 앞 화단 설치공사 현장.
다산인권센터 제공
다산인권센터는 긴급 성명을 통해 "수원시가 농성장 자리에 화단을 새로 설치한 것은 일부 기업들과 행정관청들이 집회·시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해고자,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찾아와 호소하는 게 그리도 눈엣가시였느냐"고 공박했다.
이어 "권력과 행정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불만과 호소를 하게 마련이고, 이를 보장하는 게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라며 "인권의 가장 기본 원칙인 시민의 목소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구조물로 막아 버리는 치졸한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울 중구청이 지난해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서울 대한문 앞에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를 차려놓고 집회를 이어가자 이를 봉쇄하기 위해 집회 공간에 화단을 설치해 문제가 됐던 사실을 상기했다. 수원시와 서울 중구청 사례가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대한문 앞 집회방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같은 자리에 '집회의 자유 확인집회' 신고를 한 뒤 집회를 금지한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대한문 앞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가능구역'이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수원시가 문제의 화단을 조성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려는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규정한 뒤 "인권도시라는 게 부끄럽다, '사람이 반갑다'는 '휴먼시티' 수원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수원시 청사관리팀 관계자는 "시청사 정문 앞 일대의 화단조성은 환경미화 차원에서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들의 집회·시위를 막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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