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주먹쥐고 부르는 노래 5.18 기념곡 안돼"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1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은 특정단체에서 주먹을 쥐고 민중의례 때 사용한다"며 "논란이 있어 5.18기념곡 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희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가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사실상 무시된 셈이다. 앞서 박 처장은 지난해 결의안 통과 후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기념곡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처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법령이나 고시, 행정규칙 등에 기념곡 지정에 관한 근거가 없다"라며 "따라서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25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과 관련해 기념곡 지정이 없고 애국가도 국가로 지정돼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장과 똑같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법정기념곡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념곡은 하나도 없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하나만 뽑아내어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정지정곡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처장은 논란이 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그는 "5대 국경일의 경우 정부 의전편람에 특정곡이 아닌 기념곡 노래 제창이 명시돼 있어 3·1절 기념식에서는 3·1절 노래를, 광복절에는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면서 "여타 정부 기념일에는 기념일과 동일 제목을 가진 26개 기념 노래를 기념식에서 제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이 아닌 특정한 노래를 부르는 기념식은 6·10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4·3 희생자 추념식이 있으며 기념공연 때 합창단이 합창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른다"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박 처장은 "기념식에서 노래를 부르는 방식은 아직 이 노래에 대한 논란이 끝나지 않아 현재는 정부 관례대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할 근거가 없고, 제창을 허용할 선례도 없다는 얘기다. 이처럼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은 물론, 제창까지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달 남짓 남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파행은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제창 불허 방침으로 '반쪽'으로 치러진 바 있다.
"정부기념식에서 주먹 흔들면서 노래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