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최양식 경주시장 예비후보와 주민들의 간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일부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제3자 기부행위)로 이아무개(42)씨를 구속하고 돈을 받은 혐의(제3자기부행위 수수)로 박아무개(45)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주지역에서 처음으로 불거진 돈제공 사건은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과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불법 금품살포 사례가 드러나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후보가 연달아 구속, 사법처리된 경험을 갖고 있는 경주지역에서 또다시 발생한 것이어서 경찰수사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경찰은, 지난 7일 밤 경주지역 일부 주민이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뒤 돈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의 보도가, 8일부터 나가면서 신속하게 움직였다.
'특정 후보'로 지목된 최양식 후보는 8일 오후 8시 30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특정 후보 측에서 언론보도 내용을 악의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이아무개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한 뒤 수사를 벌여 이씨 등 2명에 10일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로부터 현금 5만 원씩을 받은 김씨(45)등 3명도 공선법위반으로(제3자기부행위수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씨와 박씨가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 지역내서 예비후보자 간 상호 비방 등이 과열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민들을 동원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매우 위중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2명 가운데 법원은 이씨 1명만 구속하고, 주민들에 대한 추가 작업을 벌여 모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구속된 이씨는 안강읍 검단리 일반 산업단지 조성 업체의 지역 내 민원해결 등 섭외활동을 해 온 인물로, 지난 7일 최양식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에 이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산업단지 조성을 찬성하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주민 28명을 선거사무실에 참석하게 하고 참석한 주민 11명에게 총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씨가 주민들에게 제공한 50만 원은 산업단지 조성업체로부터 평소 활동비로 받아 보관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모씨의 의뢰를 받고 선거사무소에 간 주민 박씨 등 4명은 이씨로부터 현금 5만원씩을, 주민 김모씨(37세) 등 7명은 식사비용 등으로 30만원을 받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품을 받은 주민 11명에 대해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최양식 예비후보 및 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와 이씨가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의 관련성은 없다면서도, 구속된 이모씨가 '최 예비후보를 위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최 예비후보와의 간담회 도중 박수를 유도하는 등 지지분위기 조성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경주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최양식 예비후보와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구속된 이씨가 선거구민들을 최 예비후보자와 직접 대면하게 하고, 간담회 도중 박수를 유도하는 등 일정한 지지분위기 및 지지기반 조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구속된 이모씨(42)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 115조 (제 3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후보자,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 공식 수사의뢰한 '여론조사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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