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노동절을 앞두고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와 다문화가정연대, 경남이주민연대회의는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열었던 세계노동절 기념행사 모습.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이주노동자들은 회사를 그만두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지금까지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은 회사에서 적립해 놓았다가 지급하거나 보험회사에 보험금 형식으로 적립했다가 지급할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했던 것.
그런데 지난 1월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서 '귀국 후 14일 이내'로 바뀌었다.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지 14일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주노동자단체들은 "퇴직금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숙식비나 교통비로 쓰고 집으로 송금을 하기 위한 생활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금을 퇴직 후 주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주겠다 하고, 이것은 근로기준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강제저축 같은 나쁜 제도"라며 "이러한 제도를 국회에서 바꾸는데 어떠한 국회의원도 토론을 하거나 반대하지 않았고, 너무 무심하게 넘겨버렸다"고 덧붙였다.
미등록외국인노동자 단속에 대해, 이들은 "단속을 하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범이 아닌 행정법을 위반한 사람을 토끼 몰 듯 몰아 다치고 죽는 문제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며 실제로 우리 외국인친구들은 외국인이라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며 "150만 이주민이 한국에서 출신국의 차이로 인해, 피부색으로 인해, 체류자격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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