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 공무원 개입, 일벌백계 필요"

대구 시민사회단체, 교육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 촉구

등록 2014.05.22 16:55수정 2014.05.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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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대구 시민단체가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청의 관권선거를 규탄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뒤로 보이는 전광판에는 '대구시 교육청 2014 부패방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문구가 지나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대구 시민단체가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청의 관권선거를 규탄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뒤로 보이는 전광판에는 '대구시 교육청 2014 부패방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문구가 지나고 있다. 박윤정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경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대구 시민사회단체와 회원 10여 명은 22일 오후 2시 대구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할 교육감선거가 불법으로 시작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정부가 관권선거 근절을 3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일벌백계(一罰百戒)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시 선관위는 지난 13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네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중 두 명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관여 행위가 금지된 공무원(교육청 공무원, 초등학교 교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인 A씨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에게 선거홍보물제작을 의뢰받고 교육청 간부 공무원 B씨, 초등학교 교감 C씨, 방송작가 D씨에게 선거홍보물 작업을 하도록 요청했다. 이들 4명은 4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최근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공무원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라면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도를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 이는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일으킬만하다"라고 지적했다.

권순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교육감 선거가 불법으로 시작됐는데 이래서야 어떻게 학생들에게 올바른 삶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선관위에 고발된 해당 공무원에게 즉각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이들은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윗선 지시 여부 등을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박윤정 기자는 <오마이뉴스> 6.4 지방선거 특별취재팀 입니다.
#6.4 지방선거 #대구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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