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지 31일 째인 16일 오후 7시 서대전시민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대전시민추모제
심규상
<기사수정: 27일 오후 4시 20분>"종업원 범죄행위가 있더라도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만 영업주를 처벌한다. 영업주 처벌이 필요한 경우는 벌금형으로 한정,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한다."
지난 2008년 11월 28일 발의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 관련 6개 법률안의 핵심개정내용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 완화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법률조항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과 실 소유자로 지목되고 있는 유병언씨에게 자신들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실을 안겨주고 있다.
24일 밤 방송된 KBS2 <추적60분>은 '세월호 173톤 조작 미스터리' 편에서 '<선박안전법> 등의 개정이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며 법 개정 과정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법률안을 개정하는 데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물론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조차도 <추적60분>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에서 수십 개 법안이 같이 심의가 돼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거의 없었다"고 실토했다.
'선박안전법' 등 선주 책임 완화하는 6개 법안 개정 발의 특히 현재 새누리당 충남지사로 출마한 정진석 후보는 당시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관련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이었던 정 후보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나머지 17명의 의원들과 공동 발의했다. 또 '선박소유자 등 책임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법안은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영업주까지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영업주의 책임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영업주까지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대해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지만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업주들이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일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헌재 위헌 판례를 감안하더라도 근로자 사망사고 등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가중처벌 하는 보완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사무실 관계자는 27일 "해당 법은 헌재 위헌판결로 위헌소지가 있던 개별법령의 양벌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가 위원장으로 있던 국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며 "위훤회 활동 종료 후에도 규제개혁특위 위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지만 소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폐기됐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국토균형발전과 역행되는 행보를 해왔다는 눈총도 받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 24일 TJB(대전방송)가 주최한 안희정 충남지사 후보와의 정책 토론회에서 "규제에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가 있는데 수도권 규제는 '좋은 규제'"라며 "지방이 텅 비어있고 수도권은 과밀화 돼 있어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발전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때 '수도권규제 대폭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