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윤식 시흥시장 후보.새누리당 후보가 '시장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하여 사회자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간 토론회를 하는 모습.
김영주
시흥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조건주, 선거방송 위원회)가 주관한 '시흥시장 선거후보자 토론회'에 새누리당 한인수 시흥시장 후보가 불참하여, 새정치민주연합 김윤식 후보만이 단독으로 기조연설 및 정책현안, 공약 등을 발표하는 '반쪽짜리 토론회'로 전락했다.
선거방송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한빛방송 스튜디오에서 '시흥시장 선거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 한인수 후보가 불참하여 새정치민주연합 김윤식 후보와 사회자 김영건 안산대학교 교수만이 참석한 채 당초 2시간이 잡혀 있던 토론회는 30분 만에 짧게 끝났다.
선거방송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제6회 지방선거 시흥시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돕는다는 취지로 개최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의무사항이다.
또한 후보자 참석자격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거 ▶ 국회 5석 이상 ▶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정당 ▶ 직전 선거 10% 이상 득표 후보 ▶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후보만이 가능하여 무소속 정종흔, 신부식 후보의 토론회 참석은 불가능하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만이 가능하다.
선거방송위원회 측은 시장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선거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한 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제4항에 의거 새누리당 한인수 후보에게 벌금 400만 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선거사무소 측은 불참 이유에 대해 "무소속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인수, 김윤식 후보가 찬성하면 가능한 일로, 후보자 4명(한인수, 김윤식, 정종흔, 신부식)이 참석한 토론회를 계속하여 요청했으나, 한인수, 김윤식 시장후보 간 상호토론만 요구해와 불참하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김윤식 후보의 측근 비리, 인사특혜, 막말 사건 등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정책 선거를 표방한 만큼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