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정치위원 '국가보안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

창원지방법원, 송창익 위원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선고

등록 2014.05.29 11:09수정 2014.05.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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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활동했던 인사가 국가보안법 유죄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판사)는 29일 오전 315호 법정에서 송창익(47) 범민련 남측본부 정치위원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송 위원은 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이적단체구성 등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되었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a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이날 재판부는 "기소된 여러 행위들을 살펴보면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대법원도 최근까지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8명은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하성원 범민련 부경연합 의장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았고, 오는 6월 13일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열린다.

송창익 위원은 1심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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