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에서 수거한 불법현수막들.
유혜준
새정치 경기도당은 1일 오후, 새누리당 경기도당과 한인수 시장후보, 서울대국제캠퍼스 시민우롱대책위원회와 시흥지역신문 김아무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한인수 후보와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식 후보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성숙하려면 정책대결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흑색선전과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은 우리 선거문화를 후퇴시키고 시흥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담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누리당과 한인수 후보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김 후보는 "43만 시흥시의 시정을 맡겠다고 나선 시장후보가 최소한의 자질과 자격과 갖추지못한 것이 이번 일로 드러났다"며 "한인수 후보와 누리당은 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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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한인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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