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일, A 아산시장 후보 형의 정치자금 수수의혹이 불거지며 막바지 선거판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3일, 복수의 지방일간지에 보도된 정치자금 수수의혹 사실에 대해 A 후보의 즉각적인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보도에 의하면 아산시장 형이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 대가로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정치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 이를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이 검찰에 제시됐고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또한 컨설팅 비용 명목에 해당하는 15억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전하면서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이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새정치연합 A 아산시장 후보가 시민들 앞에 사실여부를 즉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A 후보는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시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한 뒤 "아울러 A 후보 측이 B 후보에 대해 선관위에 무차별로 고발하고, 고발된 사실을 마치 범죄자인양 호도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살포하는 선동정치를 중지하라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문자선동에 참여한 사람이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전원 고소,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A 후보 측은 "A 후보자의 형을 음해하고, 이를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C신문 L 기자에 대해 금일(6월3일) 고소·고발장을 접수시켰다"며 "허위사실이기에 즉시 법적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수의 언론은 각각 2일자와 3일자 기사를 통해 'S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A 아산시장 후보의 형에게 건축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억 원이 지급됐다는 고발과 관련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A 후보의 형은 건축 인허가 관련 편의 대가로 S사에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정치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 이를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검찰까지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차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 기사의 핵심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기사를 작성한 L 기자는 "A 후보 측은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 및 고발했다고 문자를 대량으로 살포해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으나, A 후보 측도 해당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수일 전에 인지(자료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도 해당 사건에 대해 공개수사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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