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당일, 전북경찰은 신성여객 차고지에서 승무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전주시내버스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했다. 당시 진압 과정에서 투쟁 지도부 등 9명이 연행됐다.
문주현
전석종 전북지방경찰청장이 9일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민주노총 수뇌부 등을 대거 연행한 전주시내버스 신성여객(전주시 팔복동 신성여객 차고지) 강제진압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동료 잃은 버스노동자 투쟁에 경찰 '강제진압')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의 기자들에 따르면 전 청장은 지난 4일 경찰 병력 투입에 대해 "노조의 출차 방해 및 회사 기물 파손 등은 폭력행위이고 불법이다"면서 병력 투입에 대해 두둔했다. 또한, 앞으로도 노조의 물리적 투쟁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연행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러나 전 청장은 당시 남상훈 전북지역버스지부장과 송기완 신성여객지회장의 구속 영장이 사법부로부터 기각되는 등 무리한 영장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창석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은 이 같은 전 청장의 입장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창석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경찰 연행 등은 사측 중간관리자의 도발에서 시작된다"면서 "그럼에도 경찰은 노동자들만 연행하고, 급기야 지난 6월 4일에는 투쟁 지도부만 선별해서 표적 연행하는 등 신성여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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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종 전북경찰청장 "노조 불법행위 엄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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