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대구교육감 선거운동 공무원들, 엄정수사 필요"

시민단체 "교육청간부-초등학교 교감 등 모여 선거공약 작성"

등록 2014.06.18 18:34수정 2014.06.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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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감 선거 공무원 개입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감 선거 공무원 개입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 조정훈


대구시선관위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을 수사의뢰하고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2명과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선관위는 지난달 13일 우동기 교육감의 선거홍보물을 제작중인 업체가 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 회사 대표와 방송작가, 대구시교육청 이아무개 과장, 대구의 한 초등학교 이아무개 교감 등이 모여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것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을 '대구시교육감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공무원 직무와 관련, 도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행위에 참여한 혐의'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하고 우동기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검이 대구시경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한 가운데 시민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이 고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수사와 우 교육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경실련 등 37개 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중대범죄"라며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0일 대구시선관위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대구시공무원노동조합, 대구시교육청노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교육감과 연계된 대형 관권선거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간부와 초등학교 교감이 우동기 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홍보물 제작업체와 업무시간 중에 만나서 선거공약을 다듬고 모의했다"며 "우동기 교육감은 전혀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 자체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공무원과 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우동기 교육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이 일과시간에 비밀리에 오피스텔에 모인 것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사범들이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내에서조차 관련성을 부인하고 꼬리자르기식으로 여론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많은 시민들이 우동기 교육감 당선자의 연계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관권선거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을교육연구소와 대구성서학부모회 등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동기 교육감 당선자가 관권선거, 불법선거를 획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공무원이 상관의 특별한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근무시간에 교육감 후보의 선거기획을 하러 갈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주장하고 성역없는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자, 교육행정가라는 직책은 막중하며 상당히 높은 윤리적인 자세를 요구한다"고 전제하고 "이번 사태가 더욱 심각한 것은 대구시 교육의 수장을 뽑는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서 벌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부도덕한 교육감 당선자에게 맡길 수 없다"며 "경찰과 사법부는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교육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하여 추호의 망설임없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고발된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고 우동기 교육감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경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달 안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공무원 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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