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극제 부산서구청장이 6·4지방선거에서 각 가정에 배포한 선거공보물이 합성 사진 논란에 휩싸였다. 박 구청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공보물에 담았지만 이 사진이 합성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민규
선거공보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합성 사진을 사용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박극제 부산 서구청장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청이 접수됐다. 지난 지방선거의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이 소청은 박 대통령과 구청장의 사진이 합성이라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만큼 당선을 취소해야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박 구청장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유승우 전 무소속 서구청장 후보는 18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박 구청장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청을 제기했다. 유 전 후보는 소청장에서 ▲ 인물간 선명도와 명암의 확연한 차이 ▲ 뒷배경과 인물 사이의 초점 불일치 ▲ 박 구청장 왼쪽팔에 합성 흔적으로 추정되는 흰색 실선 등을 근거로 박 후보가 선거공보로 각 가정에 배포한 이 사진이 합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후보는 "사진은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없이 단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으로 마치 두 사람이 막역한 사이인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보이게 하였다"며 "박극제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하여 선거공보에 기재한 행위는 유권자를 착오케 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합성사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사천시장 선거의 사례를 들어 이 사안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천시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과 합성한 사진을 배포한 점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고, 새누리당 후보는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유 전 후보는 "사천시장선거 사건에서와 같이 선관위가 즉각적이고 심도 있게 의무를 다하는 조치를 하였다면 진위 판별이 선거기간 내에도 가능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유권자의 판단에 착오를 주는 행위가 미연에 방지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구청장 측은 "과한 보정이었을 뿐 합성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박 구청장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선 무효를 주장할 만큼의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사진은 2004년 5월 박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을 당시 부산에 내려와 민생 투어를 하는 과정에서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미 선관위의 수사의뢰로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 소청을 비롯해 이날까지 부산선관위에는 모두 6건의 소청이 제기됐다. 선거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소청은 18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당선인 무효 소청은 19일까지도 가능하다. 소청을 접수받은 선관위는 각하와 기각, 인용을 60일 이내에 결정해 통보하게 된다. 만약 소청인이 이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선거무효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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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합성 의혹 공보에 상대 후보 "선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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