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전교조 관계자들이 '전교조 노동조합 설립취소에 대한 정부의 개입 중단'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말살 전교조 탄압 규탄 및 총력 투쟁 선포 전교조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참교육'이 적혀 있는 전교조 로고가 보인다.
이희훈
교사는 노동자인가, 아닌가. 법원은 이 해묵은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은 노조 아님'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교사가 단 1명이라도 있다면, 교사 수만 명의 단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또 산별노조는 해직자나 구직자가 가입할 수 있지만,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관련 기사 :
"노조 아님"... 법원이 말하는 전교조 완패 4가지 이유).
그런데 법원은 '교사는 다르다'를 전제로 내세웠다. 근거는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전교조 가입 교사 1500명이 해고당하던 시절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이었다. 1991년 7월 헌재는 교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역사적 현실을 종합, 공공의 이익인 교육제도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입법자의 결정"이란 이유였다.
하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교육부문을 평가하며 교사들의 단결권을 인정하라고 권고했고, 그로부터 3년 뒤인 1999년 교원노조법이 만들어지며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됐다.
결국 19일 판결은 '교원노조는 불법이냐 아니냐'던 1989년 전교조 출범 당시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인 셈이다.
91년 헌재 판결 다시 꺼낸 법원 또 재판부는 노조의 자주성은 노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판결문에 "(노조가 아닌 경우를 정한) 노조법 2조 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노조가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노조로 보지 않는 해석이 이 조항에 부합한다"고 못 박아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