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인.
윤성효
박종훈 당선인은 "전교조가 여전히 교육공동체를 생각하는 소중한 교원단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단체협약 대상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하였지만, 앞으로도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협의를 갖는 등 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의 대상으로 여기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조 전임자의 직무 복귀 문제나 기타 지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 가처분 결정 등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할 계획"이라며 "취임 후, 교육부 요청의 적정성, 교육감의 재량권에 대해 법률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남지부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전임자 4명의 휴직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각종 협의회에 전교조 관계자를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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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복귀, 법원 최종 판결까지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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