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없애려는 사람들이 교육계 떠나야"

야당, 전교조 대표단 면담... 설훈 교문위장 내정자 "전교조 문제 우선 해결"

등록 2014.06.23 18:32수정 2014.06.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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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3일 오후 전교조 대표단과 국회 교문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간담회를 열고 있다.

23일 오후 전교조 대표단과 국회 교문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간담회를 열고 있다. ⓒ 윤근혁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설훈 의원이 "전교조를 없애겠다는 발상을 가진 그들이야말로 교육계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린 전교조 대표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교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간사를 비롯해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교조 쪽에서도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시·도지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24일 교문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설훈 의원은 전교조 탄압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량 탄생했는데, 전교조를 지지하는 국민 명령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교문위원장이 되면 전교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설 의원은 지난 19일 '법외 노조' 판결에 대해 "오히려 대한민국이 노동 후진 국가이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정서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ILO(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맞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새정치연합, '해고자 조합원 가능' 당론 채택할 듯

a   23일 오후 설훈 교문위원장이 전교조 대표단의 설명을 듣고 있다.

23일 오후 설훈 교문위원장이 전교조 대표단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윤근혁


답변에 나선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당 전체 차원에서 ILO와 인권위 권고에 맞는 노동 관련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고 압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도 "이미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개정안은 당의 최고 우선 법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당론 채택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또 "법원 판결 뒤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과하다"면서 "이 문제는 당장 24일 교육부 보고 자리에서부터 따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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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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