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상속세 50%->38% 이하로 낮춰야"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공청회서..."국제적 경쟁하는 기업에 정부차원 지원 필요"

등록 2014.06.26 18:28수정 2014.06.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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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현재 최고 50% 수준인 상속세를 38% 이하로 낮추는 것을 논의해봐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제언이 나왔다. 올해 정부가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이들 내용들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6일 서울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공청회 주제발표에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기업의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은 이날 가업 승계 지원을 통한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상속공제 수혜대상과 한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아울러 현재 30억 원이 공제 한도인 사전증여 특례제도도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하자는 안을 내놨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상속세율 합리화해야"

조세연구원은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이 OECD 국가들 중 최고수준(50%)으로 OECD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26%)의 2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들 세제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재진 본부장은 이날 중장기 방향과 관련해 2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하나는 상속·증여세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다른 하나는 세율을 소득세율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 본부장은 발표 자료에서 전자보다는 후자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세계적인 추세는 성장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낮은 세율로 상속세를 과세하든지 폐지하는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세율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상속세율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의 세율 적정선으로는 소득세 최고 세율인 38% 이하를 제안했다. 상속재산의 경우 이미 소득세 등으로 과세된 재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세금을 매기는 것이므로 소득세율보다 낮은 과세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들을 비교해 보면, 소득세율보다 높게 과세하는 나라는 3개국(일본, 한국, 헝가리)에 불과하다"면서 "대부분 소득세율보다 낮게 세금을 매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 및 증여 관련 특례제도 확대해야"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속 및 증여 관련 특례제도의 혜택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가업승계 세제인 가업상속공제와 사전증여 특례 제도가 거론됐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에 참여했을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100%를 500억 원 한도까지 공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외국 사례 등을 예로 들며 이 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을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업을 잇는 기업인의 상속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증여 특례는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피상속인에게 증여세율을 낮춰 적용해주는 제도다. 증여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며 공제 한도는 30억 원이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조건을 두고 한도를 최소 5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령의 경영자가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으면 중소기업 경영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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