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7월 14일 경고파업한다. 사진은 '불법적인 대.폐차를 통한 번호판 교체'를 그림으로 나타낸 모습.
화물연대
화물연대는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직접강제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차령과 번호판의 소유권 보장, ▲적재정량 단속과 과적 3진아웃제․화주처벌 강화를 통한 과적 근절, ▲대통령 공약사항인 영업용 화물 자동차 전차종 전일 도로비 할인 혜택 등이다.
화물연대는 우리나라 화물운송시장의 경우 가장 후진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라는 것. 현재 대부분 화물 자동차는 수출입업체(재벌대기업)→재벌대기업운송업체→중간알선업체→화물노동자(차주)의 구조로 되어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화물차를 가지지 않고 있으면서, 중간 수수료만 챙겨가고, 이 중간착취 비율이 전체 운임의 4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물 노동자 최저수입 보장을 위해서는 '표준운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는 이명박정부가 2008년 6월 법제화를 약속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실효성 없는 '무늬만' 표준운임제 도입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화물노동자들은 '노예계약'에 시달린다는 것. 화물연대는 "운송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위해 권리금을 요구하고, 화물 노동자 영업권을 임의로 매매하는 등 전근대적 계약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표준위수탁계약을 법제화하고 이를 어기는 운송업체를 처벌해야 하며, 무엇보다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화물연대는 "7월 14일 38만 화물차가 멈추는 날이 될 것이고, 화물 노동자의 분노와 결의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법안처리를 무산시킨다면 물류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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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국민에게 안전' 걸고 7월 14일 경고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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