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책위는 지난 17일 전주시청 앞에서 전주시내버스 노후차량 관련하여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신성여객 면허 취소 등을 전주시에 요구했다. 26일 전주시는 전북대책위에 공식 답변했다.
문주현
전주시가 지난 26일 전주시내버스 노후차량 문제와 신성여객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진기승 열사 정신계승, 노동탄압 분쇄 전북대책위'(아래 전북대책위)는 지난 17일 전주시내버스 노후차량에 대해 전주시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면서 자본잠식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성여객에 대해 면허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신성여객은 부당해고와 사측의 회유로 괴로워하다 자결해 숨진 진기승 노동자가 몸담고 있던 회사다.
이날 전주시는 차령 9년 초과 운행 중인 전체 시내버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주시는 "자체적으로 1개월간 청소상태, 내·외부 청결, 도색, 제동장치, 조향장치, 소화기 비치 등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에는 차령이 9년 초과한 버스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통과한 차량은 최장 11년 6개월까지 운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전주시는 "현행 차령 연장 규정을 더 강화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 6월 20일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운행 중인 노후차량 중 부적합 이력이 있는 차량에 대한 특별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대책위 관계자는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뜻은 환영한다"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운행 중인 노후차량 중 부적합 이력이 발견된 차량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주시내버스 중 9년을 넘긴 노후차량은 모두 105대다. 그중 45대가 교통안전공단 전주 자동차검사소에서 진행한 임시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 이들 차량은 대부분 당일 재정비를 통해 임시검사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전북대책위는 "전주시가 그동안 부적합 이력에 대해 파악하지조차 못 하고 있는 등 노후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라며 전주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주시 "신성여객 면허 취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