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예비역 중령이 전방에서 근무하던 시절. 수색소대장으로 DMZ 안에서 수색과 매복을 되풀이했다.
박종기씨 제공
국내 고엽제 피해자로 추정되는 박종기씨는 3사관학교에서 1년간 교육받은 뒤 지난 1970년 11월 20사단 62연대에 배치되면서 최전방(GOP 혹은 FEBA) 근무를 시작했다. 지난 1970년 12월부터 지난 1972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철책선에서 근무했다. 앞서 정부는 1968년 4월부터 1969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DMZ에 고엽제를 살포했다.
그런데 1973년 6월 첫 아들이 항문이 없는 기형아로 태어났고, 자라면서 정신지체현상까지 보였다. 게다가 첫 딸은 사산됐고(1975년), 둘째 딸은 자궁외 임신이었다(1976년). 그리고 본인도 지난 1998년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DMZ에 뿌린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았다. 고엽제 환자 지원법 제51조 1항에 따르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고엽제 후유증 범위'에 포함돼 있다.
박종기씨는 지난 2010년에서야 국가보훈처에 국내 고엽제 피해자(국가유공자) 인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현행법을 들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정이 나왔다. 고엽제 잔류기간으로 인정받은 때(1970년 7월 31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1970년 12월부터 DMZ에 근무했기 때문에 국내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1월 1월 미국 보훈부가 DMZ에서 고엽제를 살포했다가 피해입은 미군의 보상범위를 '1968년 4월 1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로 늘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한국군과 미군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고엽제 환자 지원법을 개정해 고엽제 피해자 인정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관련기사 :
미국이 고엽제 피해자 인정기간 늘린 '진짜 이유').
지난해 6월에서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까지'로 규정된 DMZ 근무 고엽제 피해자 인정기간을 '1971년 8월 31일까지'로 13개월 더 늘리는 고엽제 환자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DMZ에서 근무한 고엽제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
DMZ 고엽제 피해자 370여명 보상길 열린다).
이 개정안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까지도 찬성하고 있지만, 국회(정무위원회)에서 이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있다. 박종기씨도 지난 1년 간 수차례 국회의원실을 방문하며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소극적인 입법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박종기씨는 "보훈처장과 야당의 갈등 등으로 인해 고엽제 환자 지원법 개정안이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있다"라며 "달리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에서 제 친구가 보훈의 달(6월) 마지막 날에 1인시위에 나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지 알 수 없으나 미군과 똑같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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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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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대령이 생애 처음으로 1인 시위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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