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결정 합법 판결 관련 쟁점 언급 보도 비교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 판결에 부정적 관련이 있는 국제노동기구나 인권위 구너고, 해외 노조 사례에 대해서 보수언론은 언급을 회피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안의 본질 외면한 채, '고작 9명 때문에' 일어난 사달인양 부각조선과 동아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책임을 해직교사 전교조에 전가하며, 고작 9명 때문에 6만 명이 피해를 입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조선은 <사설/법외노조 전교조, 해직자 9명 문제로 교실 흔들지 말라>(6/20)에서 "9명의 해직 사유가 교육과는 상관없는 정치 이념 활동을 벌인 게 원인"이고, "6만 조합원의 이익보다 9명 해직자 보호가 우선", "전교조가 판결에 불복해 투쟁 노선을 걷게 된다면 학교 현장은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이라 주장했다. 동아도 '으리'라는 희화적 제목을 붙인 <광화문에서/'으리'의 전교조>(6/24, 서정보 기자)에서 "의리를 지킨 대가로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잃게 된 셈이다", "의리 때문에 교육계를 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지 말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본질은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인권위가 이미 인권 침해성을 인정하여 삭제할 것을 권고한 조항을 개선하기는커녕 이를 토대로 무리한 집행을 한 고용노동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조선, 동아이다. 그런 신문이 단순 숫자 놀음을 하며 9명 조합원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6만명 조합원에게는 갈등을 골을 부추기고, 전교조를 '으리'있다 비판하고, 이들로 인해 교육계가 입을 혼란을 빠질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는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것으로 전형적인 왜곡보도 행태이다.
'친전교조 교육감'의 전교조 구하기?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의 전교조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도 일부 신문들은 '친(親)전교조 교육감'의 '전교조 구하기'라 칭하며 갈등과 불안을 증폭시켰다. 조선은 <"진보교육감 첫 행동이 전교조 구하기냐">(6/18, 곽수근·김은정 기자)에서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지켜달라"는 탄원서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불법을 저지른 전교조를 구해 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시민 단체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해 달라"는 탄원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만 했을 뿐이다.
조선 <사설/친전교조 교육감들 단체행동에 학부모는 불안하다>(6/18)에서는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선거 때 전교조의 도움을 받은 빚을 갚아야 해서 노골적으로 전교조를 대변하고 나섰다"며 "(진보 교육감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학부모와 교육 현장이 앞으로 얼마나 시끄러워질지 벌써부터 불안하다"라고 걱정했다. 동아는 <사설/13인의 좌파 교육감, 첫 집단행동이 '전교조 구하기'라니>(6/18)에서 "좌파 교육감이 이념과 정치로 편이 갈려 싸우면서 교육의 본질적인 역할이 뒷전으로 밀려 났다"면서 전교조에 대한 진보 교육감들의 움직임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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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조항 근거한 집행과 판결' 은폐하는 보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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