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와인 코너
송지희
평소 와인을 즐겨 마시는 박민정씨는 밖에서 와인을 먹을 때면 바가지를 쓴 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와인이 마트에서 행사하면 1만 원도 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딱히 와인 가격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따질 수도 없고, 또 그랬다간 진상고객이 될 것 같다"고 푸념했다.
대중적인 와인뿐만 아니라 고급 와인의 경우도 가격 차이는 여전했다. 13일 '모엣샹동 임페리얼'(750ml)은 현대백화점에서 7만3000원, 갤러리아백화점에서는 7만2000원에 판매됐다. 게다가 롯데백화점의 경우에는 할인 행사로 5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같은 와인이지만 가격차이가 2만 원 이상 나는 셈이다.
와인 가격이 소매점 마다 차이나는 이유는 주류업체로부터 와인을 공급받은 판매업체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2월,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입 업체가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도 가능해졌으나 그 비중은 크지 않다.
여전히 수입업자가 수입을 해온 각각의 와인은 다양한 중간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돼, 가격이 들쑬 날쑥한 게 현실이다. 판매업체가 수입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와인의 가격을 정할 때는 어떠한 법적 기준도 없어 판매업체 측이 정하는 대로 팔 수 있다.
수입 주류의 경우 와인뿐만 아니라 맥주도 소매점 별로 가격차이가 있었지만, 와인만큼 큰 차이는 아니었다. 버드와이저(335ml)는 세븐일레븐에서 2400원에 판매되고 있으나, 신세계백화점에서는 1800원에 팔리고 있다. 삿포로(350ml)의 경우 두 곳 모두 32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와인 소비자들의 불만에도 해당 유통업체와 정부는 유통 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주류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와인을 수입해서 소매점에 납품하는 역할만 해서 편의점이나 백화점이 정한 가격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도 "시장경제 원리상 그런 것이니 우리가 기업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런 업체와 공정위의 행태에 소비자시민연대는 "제품가격 측정을 유통구조로만 돌리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오랫동안 소비자만 억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
공유하기
똑같은 건데 2만원 차이... 와인가격은 부르는 게 값?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