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 착수금보다 28배 많아도 문제없다"

변호사 상대 성공보수반환 소송 1심과 2심 "돌려줘라" 승소... 대법원 파기환송

등록 2014.07.15 16:08수정 2014.07.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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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성공보수액으로 소송 착수금 500만 원보다 28배나 많은 1억 44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공보수금이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착수금이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와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변호사의 전문성이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A씨는 2011년 시중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다가 2011년 7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을 진행하며 변호사 B씨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위임계약은 착수금 500만 원에,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로 승소가액의 10%를 주는 조건이었다. 또 재판이 화해(조정 포함)로 마무리되거나, 변호사의 역할과 관계없이 은행 측에서 소를 취하해도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B씨에게 성공보수를 주기로 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A씨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B씨가 일부 대납했다. A씨와 B변호사는 재판 도중 두 차례 약정을 변경해 성공보수액을 청구인용금액의 30%까지로 증액했다.

이후 2012년 8월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 은행 측이 A씨에게 4억 8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A씨는 성공보수금으로 B변호사에게 30%에 해당하는 1억44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A씨는 "성공보수액을 30%로 증액할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서 보수약정을 맺은 것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면서 "9100만 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의뢰인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400만 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수약정에서 정한 30% 성공보수액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액은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을 합해 9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이미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임사건의 성공보수금 중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54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1832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착수금 액수를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성공보수금이 착수금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수임인의 전문성이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착수금을 낮게 정하는 대신 성공보수금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의 28배가 넘는다는 점이 과다 여부 판단에 주된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에 걸쳐 성공보수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은 '수임사건에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원고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착수금도 받지 않은 채 원고 대신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전부 대납하면서 승소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형편 때문에 대납해 준 금액조차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건을 맡은데 대한 대가와 사례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까지 1년 넘는 기간에 7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을 총 8회 제출했으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1회, 증인신청서 2회, 사실조회신청서 5회, 문서제출명령신청서 1회 등 각종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수임사건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볼 때,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보수금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변호사 #성공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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