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명령에 따라 18일 3명의 전임자를 복귀시키지만 참교육 실천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교조 집회 때 모습.
전교조 경남지부
송영기 지부장은 "이제 곧 방학이고, 간부들은 앞으로 연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활동하며, 지회장들이 분회 방문 등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실은 지난 5월 24일 경남도교육청에서 2년 기간으로 계약해 놓은 상태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16일 김해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송영기 경남지부장 등과 만나 전임자 복귀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전임자 복귀 시한으로 정한 18일까지 지켜보고 난 뒤 판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25년이 지난 지금, 1989년으로 역사의 시계는 되돌아갔다, 9명의 해직교사를 지키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박탈당하고, 노동조합임을 전면 부정당했다"며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정당한 활동인 전임근무도 원천 부정하며 복귀명령을 내렸다, 바로 오늘, 7월 18일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처분을 내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조합에 전임자가 사라지면 전교조사업은 전면 중단될 수 밖에 없다"며 "25년간 지켜온 참교육사업을 전임자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임자를 복귀시키겠다는 것은 이러한 전교조의 참교육사업을 전면중단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전임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에 대해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원직복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불이익취급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지배, 개입에도 해당한다'고 했던 대법원의 판결처럼 임용권자가 아무 제한없이 전임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