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관련 28사단 관계자, 국방위 출석선임병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과 관련해 4일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 28사단 포병대대장과 본부포대장이 출석해 앉아 있다.
남소연
한민구 장관이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밝힌 대목도 비판을 받았다. 한 장관은 "6월 30일 취임한 이후 윤 일병 사건의 그간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보고 받은 것은 없고 7월 31일에 시민단체 발표를 전한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이런 사건을 보고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고,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군에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니까 보고도 안 하는 것"이라며 "연대장뿐 아니라 사단장, 군단장,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노크 귀순 등을 언급한 뒤 한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해경은 해체하라 했는데, 이렇게 잘못이 많은 육군에 대한 해체 지시는 없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발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4월 7일 사건 발생 뒤 단신 보도가 나간 데 이어, 군은 5월 2일 기소 때는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며 "약 4개월간 국민 시야에 이 사건이 없었던 것은 군이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터지니까 국민 관심에서 벗어나려 한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통상 수사 종결하고 기소하면 브리핑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빠진 것이 크게 아쉽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성추행 부분이 기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김흥석 국방부 법무관리실장이 "보도 와 달리 가해자들이 피해자 윤 일병에게 성기에 (자신이) 직접 안티프라민을 바르라고 했기 때문에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하자 이 위원장은 "그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엄연히 성추행 행위"라며 "검찰관이 업무를 잘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또 한 장관에게 "군 지휘관이 군검찰과 군판사의 인사권, 검찰 행정사무와 재판행정사무의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상 검사와 판사가 동일인이라는 의미인데, 장관 보기에 이상하지 않느냐"며 "28사단 검찰관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책임선상에 있는 지휘관을 의식했기 때문 아니냐"고 말했다. 재판권과 검찰권의 일원화로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군 사법제도의 맹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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