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라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거듭되는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신문과 방송들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이미 금품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며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저와 동료의원에 큰 피해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사가 되기 전에, 재판도 받기 전에 저는 이미 죄인이 됐다"라며 "검찰이 입법로비로 계속 밀고 나간다면 이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에 대한 검찰의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 "제19대 전반기 여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전체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노동계의 한결 같은 소망 반영한 것"그는 논란이 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명칭에 있어 기존의 '직업전문학교'에 '학교'라는 명칭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해 21013년 9월 12일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2013년 초부터 논의를 거쳐 법안이 발의된 것이며 전국적으로 827개 이상의 민간직업훈련시설들과 노동계의 한결 같은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부와 교육부의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원안에 있던 '학교'는 수용되지 못 했고 대신 '실용전문학교'로 조정 수렴돼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당초 '학교' 대신에 '실용전문학교'로 수정된 것이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여론은 긍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에 따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역시 이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명칭을 변경할 수 있었다.
검찰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이 학교 명칭 변경을 위해 국회 로비를 벌였고, 개정 권한이 있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신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을 공동발의 한 김재윤 의원과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같은 당 신학용 의원에게도 김 이사장이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좌진도 연루되지 않았다, 분명한 기획 수사"신 의원은 김 이사장과의 교류 시점과 관련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12년 11월 신정치문화원 5주년에 참석했다. 그걸 봐서 그 이전에 알았다고 생각한다"라며 "단 둘이 만난 적은 없고 작년 여름 이후에 지인 소개로 여러 차례 봤다"라고 말했다.
금품을 수수하는 CCTV 화면이 포착됐다는 언론보도에 관련해서도 "그런 터무니없는 돈을 안 받았으니까 가방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다면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보좌진도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 입법보좌관은 이미 조사를 두 번이나 받고 왔다"라며 "저희 비서관 중에는 (금품을 수수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검찰 수뇌부가 위기에 몰려있으니까 위기를 돌파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라며 "새누리당 두 분 의원님들이 오래 전부터 그런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저희 둘(김재윤 의원)을 끼워 넣었다. 분명히 기획, 짜깁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 "당연히 응할 것"이라면서도 "당 지도부가 검찰의 보여주기 기획에 연루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출석 시기를 협의해 달라 요청해 조율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7
공유하기
신계륜 "명백한 표적수사, 금품 받은 적 없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