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군사법개혁 입법 추진

군장병 인권보장 및 폭행·절도 등 형사사건 일반 검찰·법원이 맡도록

등록 2014.08.07 17:35수정 2014.08.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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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대전 유성)이 군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7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회 간사 겸 제1법안소위원장으로 사법개혁 통과를 주도했던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당시 결론을 내지 못해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던 군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다시 입법발의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것.

관련 법률안은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형사소송법안', ▲'장병 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군형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군내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사법원 및 군검찰 소속을 각급부대에서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군판사ㆍ군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군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안을 추진할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군장병구타사망사건, 총격사건 등 일련의 군사고가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군사법개혁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이라는 조직이 특수사회다보니 사법체계가 일반원칙에 의해 되기보다는 군 지휘권 보장의 한 수단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대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축소·은폐하려는 일들이 많고, 사망사건의 경우 철저히 초동수사를 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국가, 민주주의국가로서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검찰 내부조직 및 재판의 공정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청 한줄뉴스
#이상민 #군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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