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용도변경 '17 대1' 찬성이라고?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11일 회의 열어, 조만간 경남도에 신청

등록 2014.08.11 17:23수정 2014.08.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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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반대하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을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에 대해 참석 위원 거의 대부분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지하 1층, 지상 8층)을 리모델링해 서부청사로 사용하고, 산하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리모델링 예산으로 83억원을 배정했고, 경남도의회는 지난 7월 31일 통과시켰다.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김경환, 경상대 교수)는 전체 25명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날 회의에는 18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각 위원들이 의견을 교환한 뒤, 각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취합하는 방식이다.

 진주의료원.
진주의료원.윤성효

서면의견 취합 결과,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에 17명이 '찬성'하고 1명이 '유보' 입장이었다. 이날 유보 입장을 낸 위원은 강민아 진주시의원이 유일하다.

강 의원은 회의 뒤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보건복지부와 최소한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용도변경 절차를 해도 늦지 않기에, 유보 입장을 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찬성 입장을 보인 위원들은 "작은 문제들은 접어주고 서부경남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거나 "진주의료원은 어차피 폐업 됐으니까 서부청사라도 들어서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한 위원은 "2003년 진주의료원이 시내(중앙동)에 있다가 외곽(초전동)으로 이전할 때 입지 선정이 잘못됐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진주의료원 자리에 공공청사를 설치하는데 찬성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용도변경은 경남도 승인사항이다. 진주시는 용도변경과 관련한 의견을 경남도에 제출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오는 9월 중순경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진주시 도시과 관계자는 "용도변경은 경남도 승인사항이고, 조만간 결재를 받아서 경남도에 신청할 예정"이라며 "오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는 찬성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박석용 지부장은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위원들 한테 용도변경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결과를 보니 안타깝다"며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용도변경은 승인 대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진주의료원정상화를위한경남.진주대책위는 29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위법, 부당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예산안 폐기를 위한 경남도의회 역할 촉구 릴레이 경남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진주의료원정상화를위한경남.진주대책위는 29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위법, 부당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예산안 폐기를 위한 경남도의회 역할 촉구 릴레이 경남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윤성효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을 공공시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장관 승인 대상이라 재차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국회의원한테 보낸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터와 시설에 대한 경남도의 용도변경"에 대해 "공공시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승인 대상"이라고, "진주의료원 용도변경과 관련해 경남도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 법률 근거"에 대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이라고 답변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조사 조치사항인 공공의료원 재개원 대신 진주시보건소 이전"에 대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조례의 재․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재개원이 어렵더라도 서부경남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재산 관리변경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투입된 진주의료원 재산의 매각 또는 보조금 용도 이외 사용시 장관 승인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5월 진주의료원 폐업했다. 국회는 진주의료원 지난해 9월 30일 '진주의료원 매각 중단'과 '재개원' '의료시설 사용'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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