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상까지 받은 선생님인데... '해고 위기'

서울 사립 특성화고교, '민원제기' 이유로 징계위 열어

등록 2014.08.15 15:57수정 2014.08.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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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14일 오전 서울 성북구에 있는 동구마케팅고에서 이 학교 학교장과 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14일 오전 서울 성북구에 있는 동구마케팅고에서 이 학교 학교장과 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창열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립 특성화고교의 한 교사가 방학 중에 사학재단으로부터 해고될 위기에 몰렸다. 징계사유는 사학재단의 부정에 대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조남규)와 강북성북교육희망네트워크 등 30여 개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14일 오전 A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아무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직제보자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를 꾀하고 있는 A고는 지난 11일 2차 징계위가 끝나기도 전에 3차 징계위를 통보했다"며 "부당한 탄압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A고의 교장과 이사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교장은 행정실장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고, 이사장은 학교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혐의다.

"교사 쫓아내기 위해 징계위 열어" vs. "정당한 절차대로 처리한 것"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2년 9월 A고등학교의 재단인 A학원을 상대로 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 행정실장 이아무개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 시설 관련 공사업자로부터 19회에 걸쳐 54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교비를 포함해 공금 2700여 만 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8000만 원 이상을 배임·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2011년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행정실장 이씨는 이 학교에 곧바로 복직, 현재까지 행정실장 업무를 하고 있다.


이 학교 재단 조아무개 이사장은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교조 서울지부는 밝혔다. 개인 비위 사실에 대한 소송 비용을 자기 부담이 아닌 법인 자금에서 지출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번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안 교사는 지난 2012년 4월 행정실장 이씨의 복직과 부당한 급여 지출에 대한 민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제기했다가 '내부 고발자'로 찍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교조 서울지부는 설명했다.


이날 3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던 안 교사는 교육부장관 공로 표창과 교육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 교사는 "학교가 올해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가 쫓아내기 위해 마침내 징계위를 열었다"며 "재단의 전횡적인 횡포에는 의연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A고교 관계자는 "안 교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관련 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지키며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함께 싣습니다.
#동구마케팅고 #사학비리 #내부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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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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