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부고발' 교사 파면 고교에 긴급감사

조희연 교육감, 긴급 감사반 구성... "징계 적정성 여부 판단할 것"

등록 2014.08.19 17:18수정 2014.08.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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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희연 교육감 긴급감사 착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ㄷ고등학교에 대한 긴급감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7월 25일 오후, 자사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이다.

조희연 교육감 긴급감사 착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ㄷ고등학교에 대한 긴급감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7월 25일 오후, 자사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이다. ⓒ 권우성


서울시교육청이 19일 성북구 ㄷ고등학교에 대한 긴급 감사에 착수했다. ㄷ학원재단이 ㄷ고등학교 안아무개 교사에게 지난 18일 중징계 파면 처분을 통보하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신속한 대응이다.

서울교육청은 그만큼 ㄷ고교의 사학재단횡포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학비리 제보자인 교사가 중징계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즉시 감사관실에 감사반을 편성해 징계 사유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신속히 감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을 '사학비리'로 표현했다.

서울교육청, "ㄷ학원 재단은 사학비리의 전형"

서울교육청과 ㄷ학원재단은 이미 지난 2012년 9월 ㄷ학원 재단과 ㄷ여자중학교, ㄷ마케팅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서울교육청은 특별감사로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행정실장의 당연 퇴직 미이행과 각종 시설공사 부당집행, 교원신규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감사자료 제출 거부 등 인사·회계·시설분야에서 모두 1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동구학원 비위 관련자 12명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ㄷ학원재단은 이에 맞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아무개 행정실장을 당연 퇴직 처리하지 않고 버텼다. 오히려 ㄷ재단은 서울교육청의 임원 취소 처분을 승인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 소송에서 서울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ㄷ학원재단은 사학비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ㄷ학원재단을 계기로 사학의 잘못된 운영과 각종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학교법인 ㄷ학원이 같은 재단 ㄷ고등학교 안모 국어교사를 18일 파면 통보했다. 안 교사와 전교조 서울지부를 비롯한 공동대책위는 ‘학교 내부비리를 세상에 알린 교사에 대한 보복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학교법인 ㄷ학원이 같은 재단 ㄷ고등학교 안모 국어교사를 18일 파면 통보했다. 안 교사와 전교조 서울지부를 비롯한 공동대책위는 ‘학교 내부비리를 세상에 알린 교사에 대한 보복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이창열


'내부 비리 고발' 교사 끝내 파면 중징계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학교법인 ㄷ학원이 같은 재단 ㄷ고등학교 안아무개 교사를 지난 18일 파면 통보했다. ㄷ학원은 안 교사에 대해 지난 8일부터 3차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날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다.

ㄷ학원은 안 교사가 불성실하게 근무했고, 교장직무대행이었던 교감에 대한 폭력행위, 집회 참가행위, 교원성과금 '불법취급', 학교 등교지도 불이행, 연구보고서 및 학부모 수업공개 참관록 제출 거부, 학급운영 계획서 및 학생 상담카드 기록 거부 등을 중징계 사유로 들었다.

안 교사는 이에 따라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집단행위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ㄷ고교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학교 내부 문제를 외부로 민원 제기했기 때문에 안 교사를 중징계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내려진 공정한 의결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ㄷ학원이 이번에 중징계한 이유는 재단 내부 비리를 안 교사가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 인사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 학교 행정실장 이아무개씨는 지난 2010년 9월 공사업자로부터 뇌물(배임수재)을 받고,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400여 만 원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씨는 지난 2011년 곧바로 학교로 복귀, 현재까지 행정실장직으로 재직 중이다. 이씨는 2011년 복직에 앞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학교에서 당연 퇴직해야 한다'는 이 학원 정관을 개정하기도 했다.

학원 재단 이사장 조아무개씨는 개인 비리와 연루된 형사 사건에 재단 예산 1억여 원를 변호사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면서 16년 동안 근무하고 있던 안 교사는 지난 2012년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안 교사는 이번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와 사건 당사자들을 징계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기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불공정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안 교사는 "이번 징계위의 결정은 학교의 내부 비리를 밖에 알린 민원에 대한 보복인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며 "사학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연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학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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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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