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현대자동차 노사가 비정규직 특별교섭을 벌이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노사는 특별교섭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비정규직노조 울산지회는 협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합의에 형향을 받아 21일 내려질 예정이던 '현대차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판결이 한 달 간 연기됐다.
현대차지부
지난 2010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아래 비정규직노조) 노동자 1600여 명이 제기한 '현대차 근로자 지위확인' 집단소송에 대한 선고가 8월 21일~22일 이틀간에 걸쳐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돌연 9월 25일과 26일로 한 달 가량 연기됐다.
이 같은 선고 연기는 지난 18일 현대자동차 회사측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정규직 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 전주·아산지회가 '현대차 비정규직 특별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후, 19일 전주·아산지회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
정규직화 판결 3일 앞두고... 현대차 노사 '전격 합의'?)
법원, '현대차 근로자 지위확인' 선고 한달 후로 돌연 연기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앞서 올해 2월 13일(41부)과 18일(42부) 선고일을 잡았지만 여러 이유로 변론을 재개해 왔고, 결국 소송접수 3년 10개월 만인 오는 21일(41부)과 22일(42부) 선고를 예고했다. 당초 비정규직노동자 1940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후 300여 명 가량은 소송을 포기했다.
재판부는 21일 내려질 예정이던 41부 선고를 9월 25일 오후 1시 50분으로, 22일 예정된 42부 선고는 9월 26일 오전 10시로 다시 연기했다. 두 재판부는 "원고들(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가운데 일부가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민사소송법상 소취하서를 송달 후 2주 동안 피고의 동의 여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특별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선고를 기다리던 비정규직노조 울산지회는 노사간 합의와 더불어 판결 연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은 울산지회가 850여 명, 전주·아산지회가 500여 명 가량이다.
앞서 현대차 노사가 정규직화 선고 3일을 남겨 두고 전격 합의한 내용은 ▲ 2015년 말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중 4천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 ▲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서로 취하 ▲ 2010년 이후 해고자의 재입사 추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