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에 7월 28일자로 실린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 광고. 문화일보는 어버이연합이 광고주이지만 노출을 원하지 않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문화일보
대표적인 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22가지의 특혜를 준다는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다. 지난달 28일 어버이연합이 <문화일보>에 요청해 하단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집대성됐다.
이 광고는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이 '세월호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추모공원지정, 추모비 건립,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공무원시험 가산점 주기, 단원고 피해 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등이 담긴 평생노후보장 특별법이라고 규정했다.
진실은 무엇일까? 이 모든 특혜를 새정치연합에서만 법안으로 발의한 것일까?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양당에서 그동안 발의한 법안을 보면 사실을 알 수 있다. 시간 순으로 법안 발의 내용을 보자(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이 발의한 법안은 제외한다).
5월 14일 : 새정치연합 장하나 의원 발의(심리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한 특별법)5월 15일 :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등 12명 발의(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금, 사료관 조성, 추념일 지정, 정부 위령제례 등 비용 예산 범위 내 지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진상규명 특별법)6월 20일 :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등 26명 발의(대학특례 입학,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손해배상액 선지급, 교육·건강·복지·돌봄·노동 등의 포괄적 지원, 피해지역 학교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의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7월 1일 :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등 27명 발의(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지급,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원, 희생자 추모공원 및 위령탑, 국민안전과 건립 등의 내용을 담은 피해보상관련 특별법)7월 4일 : 새정치연합 전해철·부좌현 의원 등 124명 발의(세월호 피해자 의사상자 지정, 세월호 재단 신설,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감면,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지속적 지원 등을 내용을 한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위에서 열거한 양당의 세월호 관련 법안 중 유가족이 입법청원한 '4·16 특별법'에 포함된 것은 '안전의 날 지정'과 '추모재단 설립', 단 두 가지뿐이다. 그런데도 유가족들은 '자식 목숨 팔아 돈 방석에 앉았다'라는 식의 살인적 유언비어로 '제2의 참사'를 겪어 왔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연합 또한 세월호 관련 법안이 유언비와 악성댓글의 진원지 노릇을 한 것과 관련 "유가족이 요구하거나 발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의한 법안"이라며 "본의 아니게 유가족에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여기에는 세월호 참사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안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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