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남소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또다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자력구제(自力救濟)'라는 법률 용어를 들먹거리며, 마치 유가족들이 법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들은 처음에는 '법 질서를 어지럽힌다, 기소는 검찰만 할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다가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니, 이제는 '자력구제 금지'로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자력구제 금지 원칙은 국가가 독점하는 형벌권을 개인이 사적으로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즉,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금 유가족들이 '자력구제 = 복수'를 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유병언 일가, 그들에 뒤를 봐준 '해피아',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간 선장이나 선원, 이를 방관한 정부에 대해 '보복폭행'이라도 하겠다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보복'으로 폄훼하는 것은 이 정부의 몰지각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일 뿐이다.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포함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이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세월호 참사가 재발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여당의 이상한 억지230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성명서를 냈듯이 특별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은 법체계를 흔드는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주장과 달리 세월호 가족은 직접 수사·기소권을 갖겠다고 한 일도 없다. 다만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와 한통속일지 모르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수사팀에게 내 아이가 죽음으로 내몰린 원인을 조사해달라고 맡길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사인소추(사인기소)' 제도가 존재함에도,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직접 수사나 기소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관인 진상조사위에 합당한 사람과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바람뿐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인 진상조사위에 특별검사제도처럼 검사와 수사관의 지위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간기관인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줄 수 없다"며 국민을 속이는 거짓선동을 계속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은 당장 지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기소하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새누리당에게 묻는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유가족들은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자는 것이다. 300여 명의 꽃같은 목숨들이 물속에 수장되는 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는 문명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는 정부인가?
경고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을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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