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간첩 무죄'에 공안검사들 대책 논의

전국 대공전담 검사회의... "대공 감청 용이하게" 주장도

등록 2014.09.15 21:09수정 2014.09.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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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유우성 사건)과 보위사 직파 간첩사건 등 최근 주요 간첩사건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이어지자 전국의 '간첩 잡는 검사'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전국 8개 지검·지청의 공안담당 부장검사와 대공전담 검사 18명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대검찰청에서 '전국 대공전담 검사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선 사례발표도 있었다. 유우성 사건과 보위사 직파 간첩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 피고인들이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원인을 분석·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회의 내용에 대해 "안보위해사범 수사의 문제점으로 검사들의 전문성과 수사경험 부족, 수사지휘기관 및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 소홀, 변화된 수사환경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노력 부족 등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또 "개선방안으로 안보위해사범 수사의 전문성 강화, 수사역량 및 공판능력 강화, 수사 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덧붙였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오늘은 일선 청의 대공 담당자들로부터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의 대책은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이어 간첩혐의 무죄가 선고되는 사태에 검찰이 대공수사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그러나 한발 늦은 감이 있다. 보위사 직파 간첩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거에 문제를 야기한 중앙합동신문센터 신문과정은 지난해 8월 유우성 사건 1심 선고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검찰이 탈북자 홍아무개씨를 보위사 직파 간첩으로 기소한 게 지난 3월. 유우성 사건 2심에서 중국이 검찰 측 증거가 조작됐다고 회신한 2월 이후다. 검찰이 유우성 사건 증거조작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공수사 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에 착수했다면 연이은 간첩 무죄 사태나 조작 의혹이 불거질 일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가안보 사안에 한해 감청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검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법제도 같은 게 미비해서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그 예로 영장없는 감청을 금지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었다.
#간첩조작 #무죄 #대공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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