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정기국회일정 직권결정

26일 본회의 소집해 밀린 법안 처리... 10월 22일 대통령 시정연설

등록 2014.09.16 16:24수정 2014.09.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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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개회사 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남소연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비롯해 정기국회 전체 일정을 직권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극심한 내홍으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무산돼 정기국회 전체 일정이 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사실상 단독국회를 관철시킨 것이다.

정 의장은 16일 밀린 법안 심사와 안건을 처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이완구 국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 의장은 발표문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고, 29일과 3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또 10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3~28일 사이에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뒤 31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정 의장은 이날 각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에 국정감사 준비와 주요 민생법안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친전을 보냈다.
#정의화 #정기국회 #예산안 #새정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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