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

집중식 개표가 아닌 투표소에서 개표하도록 선거법 개정 의견 제시

등록 2014.09.19 10:52수정 2014.09.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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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확인의 소(2013수18)가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가운데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정책토론 18일 개최된 정책토론회의 유튜브 동영상(동영상주소 http://youtu.be/AXWQX80eIdU).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정책토론18일 개최된 정책토론회의 유튜브 동영상(동영상주소 http://youtu.be/AXWQX80eIdU).마로니에 방송

강동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남원·순창), 국민포럼, 새날희망연대에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18대 대통령선거, 6·4 지방선거, 7·30 재보궐 선거' 등을 치르며 나타난 현행 선거법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직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정병진 목사('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 저자)는 "부정선거는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부정선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 선거법에 따라 진행한 투표와 개표 절차 문제들을 지적하며, 개선을 위해 투표소에서 개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이만열 교수(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는 "토론 발제자 발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역시 투표와 개표절차 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선거부정으로 인해 당선이 무효화 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선거비용을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 박탈된 후보에게 상당한 비용을 감당토록 하는, 선거법 규정 보완을 역설했다.

김후용 목사('침몰하는 대한민국 호' 저자)는,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를 분석해 만든 자료를 근거로 여러 선거부정 사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와 관련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주장했다. 또한 "투표구별로 2천장 정도인 투표수를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한 시간도 안 걸리고 선거 경비도 엄청 절감 된다"며, 부정선거 시비꺼리도 되는 현행 집중식 개표 방법을 버리고 투표소에서 개표해야 민주주의가 정착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도 토론자로 나서 지난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때 취재 및 참관하며 본 사례를 설명하고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부정선거 방지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남원·순창)은, 토론회를 통해 나타난 선거법 개정 의견들에 대해 "선거법 개정을 위한 대표 발의자가 되어 다른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입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부정선거의혹 문제가 지금까지도 국정원사건과 NLL에 묻혀 있었다고 본다"며, 앞으로 이 문제가 주요쟁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진실의 길에도 보냅니다.
#강동원의원 #선거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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